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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청송.영양영업소 음주 의혹…취재 시작되자 ‘내부 조사’ 착수, 도로공사 기강 어디로”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2025년 12월 31일 일부 직원들이 동청송영양 영업소 내에서 술을 마셨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공기관의 복무 기강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도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정황, 언론 취재가 시작된 이후에야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는 점, 더 나아가 내부 고발자를 색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논란은 확대되는 양상이다.

 

제보에 따르면 12월 31일 동청송영양 영업소에서는 근무자들 간의 술자리가 있었으며, 장소는 영업소 내부 또는 업무와 밀접한 공간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황을 인지한 일부 관리자가 있었음에도 별도의 제지나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후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내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음주 시점, 장소, 참석 인원, 관리자 인지 여부, 보고 체계 작동 여부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나오지 않고 있다.

 

문제는 단순한 음주 여부를 넘어 관리·감독 체계와 조직문화에 대한 부분이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운영이라는 특성상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기관에서 근무 시간 전후를 불문하고 영업소 내 음주가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사적 행위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경영을 명시하고 있으며, 내부통제 시스템의 적정 운영을 기관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는 직접 적용 대상은 다를 수 있으나, 공공영역 종사자의 기본적인 복무 윤리 기준으로 준용되는 원칙이다.

 

특히 품위 유지 의무는 근무 시간 외 행위라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경우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더욱이 내부 고발자 색출 정황이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신고자 탐색·압박 역시 보호 취지에 반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이는 단순 복무 위반을 넘어 조직 차원의 2차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거 민자고속도로 현장에서 근무 중 음주 문제로 대형 사고가 사회적 논란이 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사안 역시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도로 운영 기관에서의 기강 해이는 곧 국민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엄정한 기준이 요구된다.

 

일각에서는 “문제가 외부로 알려진 뒤에야 조사에 나서는 모습은 사전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직기강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과 책임으로 증명되는 영역이라는 것이다.

 

이번 사안에 대해 도로공사가 어떤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합당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동시에 내부 고발 보호, 관리자 책임 범위, 재발 방지 대책 등 제도적 보완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공기관의 신뢰는 사소해 보이는 한 번의 방관에서 무너질 수 있다. 도로 위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이라면, 내부 기강 또한 예외일 수 없다.

경고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공직기강은 구호가 아니라 원칙이며, 원칙은 선택이 아닌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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