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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일부 부서 업무추진비 집행, 정보공개로 드러난 ‘기준과 현실’의 간극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최근 안동시 일부 부서의 1년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공개됐다. 집행 일자, 사용처, 참석 인원, 금액 등이 포함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형식상 기준은 갖췄으나 세부 집행 과정에서 제도와 실제 운영 사이의 간극이 엿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무 수행 과정에서 대외 협력, 간담회, 회의, 지역 현안 협의 등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이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과 관련 지침에 따라 목적·대상·금액·증빙이 명확해야 하며, 사적 사용은 엄격히 금지된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 중 일부에서는 ‘선(先) 식사 후(後) 결제’ 형태의 집행이 있었다는 설명이 확인됐다. 해당 부서 측은 “현장 일정상 먼저 식사하고, 행정 절차에 따라 이후 결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행정 실무에 밝은 전문가들은 다른 지점을 짚는다. 업무추진비는 통상 ‘집행 금액에 부합하는 참석 인원과 목적’이 명확히 특정돼야 하는 구조다. 즉, 금액이 먼저 확정되고 인원이 사후에 맞춰지는 형태라면, 외형상 증빙은 갖추더라도 실질적 타당성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식사비 집행의 경우, 통상 1인당 기준 단가와 총 참석 인원이 논리적으로 일치해야 한다. 하지만 금액에 맞춰 인원을 기재하거나, 참석 범위가 모호한 상태에서 사후 정리가 이뤄질 경우 ‘형식적 적합성’은 유지되더라도 ‘실질적 투명성’에는 의문이 남을 수 있다.

 

물론 이번 공개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업무추진비 집행은 개별 사안마다 공무 목적, 참석자 성격, 회의 내용, 시급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시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이라는 점에서 ‘의혹이 제기될 여지 자체를 최소화하는 행정’이 요구된다는 목소리는 설득력을 얻는다.

 

전문가들은 개선 방향으로

*사전 집행계획서 의무화

*참석자 실명 공개 범위 확대

*결제 시점과 행사 시점의 명확한 분리 기록

*정기적 자체 감사 강화 등을 제시한다.

특히 디지털 행정 환경에서는 카드 사용 내역과 회의 일정, 공문 기록을 연동해 자동 검증하는 시스템 도입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업무추진비는 본래 공직 수행의 윤활유다. 그러나 집행 과정이 불투명하거나 설명이 부족할 경우, 행정 신뢰를 잠식하는 요소로 전환될 수 있다. ‘적법’과 ‘적정’은 다르다.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민 눈높이에서 납득 가능한 수준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지방행정의 책무다.

 

이번 정보공개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공개를 통해 점검이 이뤄지고, 점검을 통해 제도가 보완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특정 부서에 국한된 사안으로 축소하기보다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한 전반적 실태 점검과 제도 개선 논의로 확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에 대해 지역 언론인 영남연합포커스는 향후 관련 자료를 추가 확보해 집행 기준, 타 지자체 운영 사례, 감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는 집중 취재를 이어갈 방침이다.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제도적 개선과 행정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적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업무추진비는 작은 예산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 집행 방식은 행정의 신뢰도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다. 형식적 요건을 넘어 실질적 투명성으로 나아갈 때, 시민과 행정 사이의 간극도 함께 좁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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