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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운전대, 법 위에 설 수는 없다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최근 경북 영덕지역에서 촬영된 한 차량 주행 사진을 두고 속도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차량은 영덕군 부군수와 관련된 관용 또는 업무 연관 차량으로 알려지며, 국도 7호선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해 주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지역사회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해당 구간의 법정 제한속도는 시속 60~80km 수준으로 안내돼 있음에도, 일부 제보자들은 차량이 시속 120km를 상회하는 속도로 주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사진 한 장만으로 실제 주행 속도를 단정할 수는 없으며, 정확한 속도 여부는 차량의 블랙박스 기록, 도로 CCTV, 경찰의 교통단속 시스템 자료 등을 통해서만 확인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와 연관된 차량이 교통법규 위반 의혹의 중심에 섰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공공 신뢰에 적지 않은 파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로교통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며, 공무 수행 중이거나 일정한 직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속도 제한이라는 기본 원칙이 예외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국도 7호는 주민 통행이 잦고, 보행자·농기계·이륜차 등이 혼재하는 구간이 많아 과속은 곧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행위로 분류된다.

실제로 해당 도로는 제한속도 하향, 과속 단속 강화, 안전 표지판 설치 등 지속적인 안전 대책이 요구돼 온 곳이기도 하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행정의 책임 있는 태도 역시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만약 사실 확인 결과, 해당 차량의 속도위반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범칙금 부과는 물론, 공직자 윤리 기준에 따른 내부 검토와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자 개인의 위법 여부와는 별도로, 관리·감독 체계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행정 차원의 점검도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단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공직 사회 전반의 준법 의식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한다.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고 행정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만큼, 사소해 보이는 일상적 법규 준수 여부가 곧 행정 신뢰도의 척도로 이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사후 관리 역시 중요하다.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관용 및 업무용 차량 운행 지침 재점검

△공직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 강화

△블랙박스 및 운행기록 관리 체계 정비

△위반 발생 시 투명한 공개와 후속 조치 원칙 확립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이는 특정 개인을 겨냥한 처벌 차원이 아니라, 제도 개선과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설명이다.

이번 논란은 아직 최종적인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다. 따라서 섣부른 단정보다는 관계 기관의 객관적 조사와 명확한 해명이 우선돼야 한다. 동시에 행정 당국은 “공직자라서 더 엄격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기대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결과와 무관하게 투명한 설명과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시점이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 운전대 앞에서는 직위도, 직함도 의미를 갖지 않는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직 사회 전반에 ‘법 앞의 평등’과 ‘안전 우선’이라는 원칙이 다시 한 번 분명히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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