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포항–영덕고속도로 일부 공사구간에서 불법 폐기물 처리 및 불법 성토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제보 내용 가운데 일부는 사실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취재가 진행 중이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해당 공사구간 일부 현장에서 건설폐기물로 추정되는 자재가 적절한 분리·보관 절차 없이 야적되거나, 토목 공정과 무관해 보이는 물질이 성토에 사용된 정황이 포착됐다는 주장이다. 특히 폐기물 관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의 보관, 덮개 미설치, 구분 표시 미흡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취재 결과, 제보 내용 중 일부는 현장 확인을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공사현장 인근에서 폐기물로 추정되는 물질이 장기간 방치된 모습이 확인됐으며,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토용 자재와 혼재돼 있는 사례도 관찰됐다. 이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 보관 기준과 관리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제보된 모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현장 접근 제한, 자료 미확보 등의 이유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취재진은 관련 자료 확보와 관계자 확인을 통한 후속 취재를 이어가고 있다.
환경·건설 분야 전문가들은 “대형 도로 건설 현장은 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만큼 관리 책임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된다”며 “불법 처리나 부적정 성토는 환경 훼손은 물론 향후 구조적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차단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사 구간 인근 주민들은 “고속도로는 장기간 사용되는 기반시설인 만큼 시공 과정에서부터 투명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조사와 설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관계기관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일부 사실로 확인된 정황이 존재하는 만큼, 관할 행정기관의 현장 점검과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불법 여부가 최종적으로 판단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공사 관리 문제를 넘어, 공공 인프라 건설 과정에서의 환경 책임과 행정 감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있다. 취재진은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추가 제보와 자료를 토대로 후속 보도를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