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기자

경북 영덕군 영해면 사진리 일대에서 진행 중인 ‘2025년 산림진흥임도사업’ 현장이 벌목 후 정리 미흡과 안전관리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현장 확인 결과, 다수의 벌목된 소나무가 사면 아래로 무질서하게 방치돼 있었으며, 일부는 절단 후 그대로 쌓여 산사태 및 2차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구간은 경사가 급한 임도 개설 구간으로, 벌목 잔재물이 적절한 정리 없이 방치될 경우 집중호우 시 토사 유출과 함께 하부 지역으로 낙하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단순한 미관 훼손을 넘어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전 문제다.
현장에 설치된 공사안내판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이 발주하고 영덕군산림조합이 시공을 맡아 약 0.82km 구간에 걸쳐 진행 중이다.
공사 기간은 2025년 11월부터 2026년 4월까지로 명시돼 있으나, 공사 과정에서 기본적인 산림정비 및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는 산림사업 시행 시 산림 훼손 최소화 및 사후 정리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벌채 후 잔재물은 산불 예방 및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해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림보호법」 제30조는 산림 내 재해 예방 조치를 사업 시행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현장은 벌목된 목재가 정리되지 않은 채 사면에 방치돼 있고, 일부는 임도 가장자리까지 걸쳐 있어 차량 통행 및 작업자 안전에도 위협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산림재해 예방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유사 사례로는 강원도 일대 임도 개설 사업에서 벌목 잔재물 방치로 인해 집중호우 시 토사와 함께 하부 마을로 유입되며 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관계 기관은 시공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재정비 명령을 내린 사례가 있으며, 관리 감독 책임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임도 개설은 산림 경영을 위한 필수 사업이지만, 벌목 후 정리와 사면 안정화 조치가 병행되지 않으면 오히려 산림 훼손과 재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특히 경사지에서는 벌목목 정리, 집재, 배수시설 확보가 필수”라고 지적한다.
문제는 이러한 기본적인 관리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단순 시공 문제가 아닌, 발주기관과 감리자의 관리·감독 책임까지 포함된 구조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관계 기관은 해당 현장에 대한 즉각적인 실태 점검과 함께 벌목 잔재물 처리, 사면 안정화 조치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필요 시 행정처분 및 재시공 명령 등 강도 높은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림은 단순한 개발 대상이 아닌 공공의 자산이다. 산림진흥이라는 명분 아래 진행되는 사업일수록 더욱 엄격한 기준과 책임 있는 관리가 요구된다.
이번 사안이 단순한 현장 관리 미흡으로 끝날지, 아니면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후속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