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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은 어디에”…포항교육지원청, 흡연 흔적·불법주차 여전

재방문 취재서 금연구역 내 담배꽁초·주차금지 구역 위반 확인…시설관리·감독 공백 지적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본지가 앞선 보도를 통해 포항교육지원청 내 근무기강 및 시설관리 문제를 지적한 이후, 현장을 다시 찾아 추가 취재를 진행한 결과 일부 문제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됐다. 

특히 청사 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흔적과 주차금지 구역 내 차량 주차 등 기본적인 관리·감독이 미흡한 모습이 포착되면서 ‘행정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방문 취재 당시 청사 외부 공간과 연결된 휴게 시설 및 배수구 주변에서는 다수의 담배꽁초와 재 흔적이 확인됐다. 

 

일부 장소에는 일회용 컵을 재떨이처럼 사용한 흔적도 남아 있었으며, 바닥 곳곳에 탄 자국과 오염 흔적이 함께 발견됐다. 이는 해당 구역이 사실상 흡연 장소로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문제는 해당 구역이 별도의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건물 및 부속시설은 원칙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교육행정기관의 경우 학생·학부모 방문이 잦은 시설이라는 점에서 금연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현장에는 ‘주차금지’ 표지판이 명확히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역에 차량이 주차된 모습도 다수 확인됐다. 

일부 차량은 보행자 통행로와 인접한 구간까지 침범해 주차되어 있어 안전사고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인근까지 차량이 근접 주차된 정황은 보행권 침해 소지까지 있다는 지적이다.

 

「도로교통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주차금지 구역, 보행자 통로, 안전시설 인접 구간 등에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는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공공기관 내 주차라 하더라도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기관 자체의 관리 책임 역시 함께 요구된다.

(*반복되는 관리 공백*)…감독체계 점검 필요

이번 재방문 취재 결과는 앞선 문제 제기 이후에도 현장 관리가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흡연 흔적과 불법주차 문제는 단순 개인의 일탈로 보기보다는 시설관리 및 감독체계 전반의 허점을 드러내는 지표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통·행정 분야 전문가들은 “주차금지 표지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이 반복된다는 것은 단속이나 관리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며 “공공기관일수록 내부 규율이 더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교육행정 관계자는 “교육청은 지역 교육의 중심기관으로서 공공성과 상징성이 크다”며 “기본적인 금연 관리와 주차 질서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면 기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건강증진법」: 공공기관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 금지

「도로교통법」: 주차금지 구역 및 보행자 보호 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공직자의 품위 유지 및 준법 의무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또는 내부 징계 사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공공기관 내에서 이러한 위반이 반복될 경우, 단순 개인 책임을 넘어 관리·감독 책임이 기관 또는 해당 부서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공공기관의 기본은 질서와 신뢰다. 작은 관리 소홀 하나가 조직 전체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 포항교육지원청이 이번 논란을 계기로 실질적인 개선에 나설지, 아니면 반복되는 지적에 머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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