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울진군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개인분 244백만원과 사업소분 476백만원의 납부서를 발송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울진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11,000원이 부과된다.
사업소분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부과되며, 기본세액(5만5천원~22만원)과 연면적에 따라 산출된 세액(연면적 330㎡초과 시 1㎡당 250원)을 합한 금액을 9월 1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한다.
울진군은 사업소분 대상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고,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고지된 연면적과 현황이 다를 경우 위택스 또는 팩스, 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주민세는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