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보건복지부는 7월 23일부터 치매 진단을 받은 외래 진료 이용자를 대상으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관리주치의에게 치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체계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치매관리주치의는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거나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로서, 환자 상태의 포괄적 평가를 통한 환자별 맞춤형 종합관리계획 수립, 주기적인 대면 교육·상담, 비대면 관리(전화 또는 화상통화), 방문진료(거동 불편 등으로 내원이 어려운 경우) 등을 제공하며, 치매 관련 다른 의료·복지 서비스를 안내하거나 연계한다. 시범사업을 이용하려는 치매환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 지역과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 후 방문하여 의사에게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용 가능하며 시범사업 대상 지역 내 거주자가 아니어도 신청·이용할 수 있다. 치매환자는 치매전문관리 서비스와 만성질환 및 전반적인 건강문제 관리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온라인에서 판매중인 까먹는 젤리 10건을 검사한 결과, 7건의 표시 기준 위반이 확인돼 관할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최근 누리소통망(SNS), 팝업스토어, 대형마트 등에서 인기있는 젤리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6월 11일부터 7월 4일까지 온라인마켓을 통해 구입한 10개 제품에 대해 기준·규격 검사 및 표시기준 적합 여부 검사를 했다. 검사 항목은 내용량, 당류, 허용외 타르색소이며, 원산지는 중국산 9건, 국내산 1건이었다. 검사 결과 5개 제품에서 표시 중량보다 3%~6% 적게 들어 있었고, 3개 제품은 당류 함량이 표시 함량보다 151%~258%를 초과했다. 1개 제품은 내용량과 당류 함량 표시 두가지 모두를 위반했다. 이들 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산 6건, 국내산 1건이었다. 표시 사항은 소비자에게 식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어 제조업자는 제품에 정확한 표시를 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현재 영양성분 표시 대상을 일부 가공식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