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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공공청사 ‘사적 행위’ 관리 공백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김천시청 청사 내에서 근무시간 전후로 보이는 공무원의 개인 위생 행위가 시민 민원으로 제기되며 공공기관의 근무윤리와 공간 사용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일고 있다. 문제의 장면은 평일 오후 2시 무렵, 민원인이 수시로 오가는 중앙 복도 인근에서 포착됐다. 해당 공무원으로 보이는 인물은 세면대가 설치된 내부 공간을 이용해 양치질을 한 뒤, 칫솔과 물통을 손에 든 채 복도를 이동하는 모습이었다는 게 제보자의 설명이다.

 

제보자는 “일과시간 이후 개인정비라 하더라도, 시민 동선의 중심부에서 개인 위생용품을 노출한 채 이동하는 모습은 공공기관의 품위와 맞지 않는다”며 “민원인이 오가는 공간과 직원 전용 공간의 구분, 그리고 근무시간의 엄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첫째, 행위의 시점이 근무시간에 해당하는지, 둘째, 공공청사 내 공간 사용의 적절성, 셋째, 공직자의 복무 태도와 대외적 신뢰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근무시간 중 성실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내에서는 사적 행위가 시민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낳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한다. 다만 규정은 개인 위생 행위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지는 않는다. 쟁점은 ‘어디서, 어떻게’다.

 

행정학자들은 “공무원의 사적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행위 자체보다 공공성 침해 여부”라고 말한다. 시민 동선의 중심부에서 개인 위생용품을 노출한 채 이동하는 장면은, 비록 짧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전문성과 절제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민원 응대가 잦은 청사에서는 공간 구획(민원 구역·직원 구역)과 동선 관리가 신뢰의 기본이 된다.

 

또 다른 쟁점은 관리 책임이다. 개별 직원의 일탈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청사 운영 지침과 내부 관리의 공백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일부 지자체는 직원 전용 휴게·정비 공간을 명확히 분리하고, 근무시간 전후 개인정비는 해당 공간에서만 하도록 내부 지침을 두고 있다. 반면 지침이 모호하거나 현장 관리가 느슨할 경우, 유사한 민원이 반복될 수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사소해 보이는 장면 하나가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장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명확한 기준 제시와 재발 방지 대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공공청사는 ‘보여지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천시청 측의 공식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행정 내부에서는 통상적으로 △근무시간 준수 여부 확인 

△공간 사용 기준 점검 

△직원 대상 복무 교육 강화 등의 절차를 통해 사안을 정리한다. 전문가들은 “특정 개인을 처벌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제도와 관리의 빈틈을 메우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이번 사안은 작은 장면이지만, 공공기관이 시민의 신뢰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되묻게 한다. 공직자의 일상은 개인의 영역을 넘어 공공의 시선 속에 놓인다. 근무시간의 경계, 공간 사용의 원칙, 그리고 공직 윤리의 기준을 분명히 하는 것.그 출발점은 명확한 지침과 일관된 관리다. 작은 균열을 방치할 때 신뢰는 쉽게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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