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안동시는 오는 12월 3일, ‘경상북도 합동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상북도 내 22개 시군이 합동해 진행하며, 체납세 일소와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된다.
번호판 영치 대상차량은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해당 차량은 적발 즉시 번호판이 영치된다. 또한, 불법명의 차량과 장기고질 체납차량은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며,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세를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체납된 지방세는 가상계좌, 위택스, 은행 현금입출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체납 여부 조회 및 기타 사항은 안동시청 세정과 체납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이후에도 12월 19일까지 자체 영치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체납차량 단속을 통해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