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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미애 의원 , 행정심판 ‘ 깜깜이 인용 ’ 막는다 … 주민의 ‘ 정당한 불복권 ’ 보장법 발의

- 행심위가 지자체 거부처분 취소 시 , 주민 등 제 3 자 소송 제기 자격 명문화

- 행정심판 청구 사실 안내 및 재결 후 소송 가능 여부 고지 의무화

- 재결 참여 위원 명단 공개 및 위원장 법관 경력 요건 신설

영남연합포커스 김종설 기자 |

임미애 의원 모습. 사진제공/임미애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비례대표 ) 은 행정심판의 인용 재결로 권익을 침해받는 인근 주민 등 제 3 자의 사법적 구제 수단을 강화하고 행정심판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 행정 소송법 」 및 「 행정심판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청의 위법 ·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을 신속 하게 구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 그러나 최근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 등 영리 목적 사업에서 지자체의 거부처분이 행정심판을 통해 뒤집히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행정심판이 환경권 침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 업자 편들기 ’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실제로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24 년 6 월 , 경주시의 폐기물 매립장 부적합 통보를 ‘ 재량권 일탈 · 남용 ’ 이라며 취소했다 . 하지만 이는 2019 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확정된 동일 부지의 과거 사례와 정반대되는 결과다 . 업체와 규모만 소폭 변경됐을 뿐 사실상 동일 사안임에도 6 년 만에 판단이 180 도 뒤집히면서 행정심판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

 

특히 현행법상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의 인용 재결이 내려 지면 인근 주민 등 제 3 자가 해당 재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부정되어 각하되거나 , 후속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도 재결의 기속력 때문에 승소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행정심판 운영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재결이 있을 경우 , 이해관계가 있는 제 3 자가 제기하는 재결취소소송에서 후속 처분에 대한 소송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법률상 이익이 부인되지 않도록 명시했다 .

 

또한 업체가 행정청의 거부처분 등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위원회가 제 3 자에게 청구 사실을 안내하도록 하고 , 재결 결과 통지 시 행정소송 제기 가능 여부를 함께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

 

아울러 위원회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 · 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을 10 년 이상 법관 경력자로 위촉하도록 하고 재결서에 참여 위원 명단을 공개하여 심리의 객관성을 높였다 .

 

임미애 의원은 “ 행정심판이 업체들의 인허가 쟁취를 위한 우회로로 이용되면서 주민들의 환경권이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 ” 며 “ 그동안 깜깜이식 행정심판 결과에 발만 동동 구르던 주민들이 정당하게 법의 심판을 구할 수 있는 길을 열고 행정심판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바로잡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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