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이용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확대된다.
국가보훈부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후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 한해 50%의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던 것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3만 8천여 개의 공공시설까지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국가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특히, 국가보훈부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중 공포·시행되면, 전국 공공시설의 요금 감면 반영을 위한 관련 규정 및 조례 정비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부처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상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확대를 통해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일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예우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뜻깊다”면서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제대군인을 위한 정책개발과 지원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