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의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고 방글라데시로 출국했다가 결핵 검사 등 국내 재입국을 위한 절차상 부득이하게 비전문취업사증(E-9)발급인정서 유효기간(3개월)이 도과된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으므로 유효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통해 국내 입국을 허용하도록 법무부에 의견표명했다.
2018년 9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방글라데시 국적의 ㄱ씨는 사업장 변경을 통해 2022년 12월부터 취업활동기간 만료일인 2024년 6월 25일까지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이하 이 민원 사업장)에서 근로활동을 했다.
ㄱ씨는 2024년 5월 3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36개월)를 받은 후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다음 날인 2024년 6월 26일 방글라데시로 출국했고, 도착한 지 6일 후인 2024년 7월 3일 국내 재입국을 위해 방글라데시 송출기관에 귀국 신고를 하고 관련 서류 제출을 위해 2024년 8월 9일 건강검진을 했다. 이 과정에서 결핵 의심 증상이 발견되어 2024년 8월 22일 2차 정밀 검진을 받게 됐고, 필수적인 결핵 검사 과정 소요로 2024년 10월 22일이 되어서야 검사결과서를 받게 됐는데 결핵 검사 결과 이상은 없었다.
한편, ㄱ씨는 2024년 7월 9일 법무부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았고, 방글라데시 송출기관은 ㄱ씨의 결핵 정밀 검진 결과서가 나온 이후 사증발급 신청을 하게 됐는데, 법무부는 ㄱ씨의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신청을 불허했다.
법무부는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과 근로계약 관계 등을 확인한 후 사증 발급을 불허한 조치는 타당하다는 견해였다.
이에 대해 ㄱ씨는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도과한 것은 정밀 결핵 검진 과정에서 불가피했던 것으로 자신의 귀책으로 보기 어렵고,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가 유효한 상황이므로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 연장 등을 통해 국내 입국을 허용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하면서 2024년 1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고용노동부ㆍ법무부ㆍ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고용노동부는 이 민원 사업장에 대한 ㄱ씨의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는 유효한 점, ㄱ씨는 출국한 지 6일 후 귀국 신고를 했고 재입국을 위한 건강검진 과정에서 결핵 의심 소견으로 정밀 결핵 검사를 받게 됐으며, 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었으나 이 과정에서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ㄱ씨에게 고의·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은 ㄱ씨의 국내 입국을 허용토록 조치하는 것이 현행 출입국 관리제도와 고용허가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ㄱ씨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통해 국내 입국을 허용하도록 법무부에 의견표명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정부지청)·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고용정보원 등 관계기관에도 위원회 의결 사항을 통보하고, 고용관계 회복 및 필요한 조치 등을 통해 ㄱ씨가 고용허가제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사증발급을 받아 국내에 입국하여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2024년 1월에 불합리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비자)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권고한 적이 있으며, 제도개선과 함께 이들의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민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로 업무 소관이 나뉘어 있고 복잡한 고용허가제도와 출입국관리제도의 절차 및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부처 간 상호 이해와 협의 등을 통해 고충을 해소하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 등 사회 취약계층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한편, 고충처리 과정에서 발견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