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 매년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
노인 인권을 보호하고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에 따라 제정한 법정 기념일.
■ 노인학대란?
· 노인학대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것.
· 노인학대 관련 범죄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5호)
노인복지법에 나열된 형법·특별법 등에 해당하는 죄로, (상해·폭행·협박·강간·공갈·강요 등)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
■ 노인학대 유형
· 신체적학대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정서적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
· 경제적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뺏는 행위.
· 방임·유기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노인학대 신고접수
· 노인보호 전문기관 ☎1577-1389
· 경찰청 ☎112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
· 노인지킴이 앱 '나비새김'
■ 노인학대 신고 후 절차
(신고)
112 또는 1577-1389, 노인학대 신고앱을 통해 신고 (24시간 상담).
(접수)
학대피해노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학대상황 등 파악.
(현장조사)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를 만나 구체적인 상황과 정보 수집.
(학대사례판정)
노인학대 여부 판정 및 서비스 계획 수립.
(서비스제공)
상담, 법률, 의료서비스 연계 및 쉼터입소 등 제공.
(평가 및 종결)
학대피해노인 안전확인 후 종결.
(사후관리)
종결 이후 지속적 안전확인을 통해 노인학대 재발 방지.
노인학대 예방은 우리의 관심에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