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사회

행정안전부, 자연재난 의연금 주거·주생계피해 지급상한액 2배 상향

주택 전파 1,000만 원, 주생계피해 200만 원 등 지급상한액 상향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의연금 지급상한액이 규정된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개정안이 8월 27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의연금 지급상한액을 높여 이재민들의 피해 회복에 보다 도움을 주고자 추진됐다.

 

자연재난으로 주거와 주생계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이전에 비해 의연금을 2배까지 더 지급 받을 수 있다.

 

주거 피해 유형에 따라 기존에는 전파 500만 원, 반파 250만 원, 침수‧소파 100만 원까지 의연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전파 1,000만 원, 반파 500만 원, 침수·소파 2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주생계 수단인 농업·어업·임업·소금생산업에 피해를 입을 경우 기존에는 100만 원까지 의연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2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올여름 호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께서 생활에 안정을 찾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포토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