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소방청은 화재 시 초기 진압과 인명 대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요 소방용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후 및 불량 소방용품 교체와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내용연수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교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권장 내용연수’와 ‘불량 여부’를 함께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 합리적으로 교체하도록 한 것이 핵심으로, 국민 부담은 줄이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적용 대상은 자체 점검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이다. 권장 내용연수는 자동확산소화기 10년, 소방호스 15년, 연기감지기 15년,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 10년으로 설정됐다.
소방청은 권장 내용연수를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 처리되거나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설명했다.
주요 점검 항목을 구체화하여, 외관과 성능 상태가 양호하다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권장 내용연수가 경과했거나 성능 저하가 우려될 경우에는 교체를 권고하며, 실제 작동 불량 상태로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교체 명령이 내려진다.
아울러 소방청은 소방용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의 시험 기준을 대폭 강화하거나 새롭게 신설하여 소방용품의 고품질화를 이뤄냈다. 이를 건물 관계인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자율적인 교체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소방청은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집중 계도 및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안내문 배포, 누리집 공지, 교육용 홍보 자료 제공 등을 통해 제도의 취지와 올바른 이행 방법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이번 대책은 소방용품을 무조건 교체하여 부담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화재 발생 전 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꼭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리적 관리 기준을 세운 것”이라며, “관계인과 관리업체가 꼼꼼한 자체 점검을 통해 노후 및 불량 소방용품을 적기에 교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