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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의회 전용 주차공간 논란…의전인가, 특권인가

의정행사 이유로 일반 방문객 주차 제한…“의전편람 근거” 해명에 군민들 고개 갸웃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기자 

 

영양군청 일대는 평소에도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민원인들은 “잠시 업무를 보러 와도 차를 세울 곳이 마땅치 않다”고 호소한다. 이런 상황에서 영양군의회 청사 인근 일부 주차공간이 ‘군의원 전용’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오전 취재차 영양군의회를 방문한 결과, 청사 인근 주차면 여러 곳에 고깔형 표지물이 설치돼 있었고, 표지에는 ‘영양군의회’, ‘주차금지’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일부 공간은 일반 차량의 접근이 사실상 차단된 상태였다. 현장을 지켜본 주민은 “군청은 늘 주차가 전쟁인데, 특정 직위를 위한 공간을 상시 확보하는 것이 맞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이날은 제311회 영양군의회 임시회 등 의정 일정이 예정돼 있었다. 의회 측은 공식 행사와 관련한 의전상 필요에 따라 주차공간을 확보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의정팀장은 “정부 의전편람과 행사 운영 지침에 따라 주요 참석자 및 의원들의 원활한 동선 확보를 위해 별도 주차공간을 운영한 것”이라며 “행사 당일 한시적으로 조치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실제 정부 의전 관련 지침에는 대규모 행사 시 주요 인사를 위한 동선 확보와 별도 주차공간 마련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행사 계획 수립 시 참석자 규모, 차량 진출입 동선, 안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행사 운영의 효율성’ 차원에서 권고되는 사항이지, 상시적·관행적 전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군민 눈높이에 부합하느냐는 점이다. 영양군청은 평소 민원 차량과 직원 차량이 뒤섞여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다. 

 

장애인 주차구역이나 민원인 전용구역 확보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 전용 공간이 눈에 띄게 운영되면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할 책무가 있다. 

 

공용 청사의 주차공간 역시 공공재에 해당하는 만큼, 그 운영은 형평성과 투명성이 전제돼야 한다. 특정 직위자를 위한 편의 제공이 불가피하다면, 그 범위와 기간, 사유를 명확히 공지해 오해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각에서는 “의전은 필요하지만 특권처럼 비쳐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소규모 지자체일수록 행정과 의회의 경계가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만큼, 작은 조치 하나도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현장을 본 일부 주민들은 “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전용처럼 보였다”고 주장한다. 사실관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안내와 기준 정립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주차 문제는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신뢰와 직결된다. 공공기관의 공간 운영은 법과 지침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은 물론,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합리성을 갖춰야 한다. 

 

의전의 필요성과 공공성의 균형, 그 해법을 찾는 것이 영양군의회에 주어진 과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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