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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초과 반복되는데 ‘관리 필요’뿐…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논란

경고는 수차례, 개선은 제자리… 평가 이후 멈춘 대응
수치는 관리, 불안은 주민 몫… 원전 주변 ‘체감 위험’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울진 한울원전 인접 해역 해저퇴적물에서 중금속 오염이 반복적으로 확인되면서, 원전 운영 주체의 환경 관리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회차에서는 한수원의 관리 책임 문제를 짚었다. 이번 2회차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한계와 함께, 한울본부의 인식과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현장의 간극을 들여다본다.

한울원전 인접 해저 중금속 ‘경고등’

“평가하고 끝?”… 환경영향평가의 한계

정화는 누가, 비용은 누가?

울진 한울원전 인접 해역에서 중금속 오염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지만, 이를 관리·개선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평가 결과가 반복적으로 기준 초과를 경고하고 있음에도, 원전 운영 단계에서의 구조적 개선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울진원자력수소국가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초안)와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한울원전 인접 해저퇴적물에서는 구리, 비소, 아연 등 중금속이 수차례 주의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염 원인 규명이나 정화 대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이를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구조적 한계로 본다. 평가가 사업 인·허가 단계에 집중돼 있고, 장기간 가동되는 원전의 누적 환경 영향을 추적·관리하는 장치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환경전문가 A씨는 “중금속은 해저에 쌓이며 수십 년간 누적될 수 있는데, 현재 평가는 특정 시점의 수치만 확인하는 데 그친다”며 “기준 초과가 반복되는데도 ‘관리하겠다’는 문구만 남는 구조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울본부는 원전 운영과 중금속 오염의 직접적 연관성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울본부 관계자는 “해저퇴적물 중금속은 해류, 지형, 육상 유입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만으로 원전 운영의 영향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한울원전은 법령에 따라 해양 환경과 방사선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사선 관련 항목에서는 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다”며 “다만 지역사회의 우려를 엄중히 인식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추가 조사나 보완이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은 수치보다 일상에 가깝다. 울진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한 주민은 “숫자야 전문가들이 판단하겠지만, 바다에 문제가 없으면 이런 말이 계속 나오겠느냐”며 “어민들은 결국 바다로 먹고사는데,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 늘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시민은 “원전이 생긴 뒤로 바다 환경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있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문제없다’는 말만 반복되니, 누가 책임지고 관리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원전 운영 주체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법적 기준 충족 여부를 넘어, 기준 초과가 발생할 경우 원인 분석과 후속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는 통과 절차가 아니라 사후 책임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한수원이 평가 결과를 ‘관리 자료’가 아닌 ‘개선 지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울원전 인접 해역의 중금속 오염 문제는 단일 조사 결과의 문제가 아니다. 반복되는 기준 초과와 미흡한 대응 속에서, 환경영향평가는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원전 운영 주체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라는 질문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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