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문경시는 오는 22일부터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접수·지급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은 고액자산가(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선불카드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 지참 후 방문 신청하면 즉시 지급되고,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영업점에서 신청 할 수 있고, △문경사랑상품권은 chak(착)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하면 익일에 지급된다.
신청 첫 주(22~26일)는 혼잡 방지와 원활한 지급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되며 월요일(22일)은 1·6, 화요일(23)은 2·7, 수요일(24일)은 3·8, 목요일(25일)은 4·9, 금요일(26일)은 5·0, 27일부터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문경시는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22일부터 소비쿠폰 전담 창구를 운영해 신청 및 배부를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소비쿠폰의 원활한 지급과 사용을 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SNS·현수막·전단지 등을 활용한 홍보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지급된 소비쿠폰은 문경시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업종(전통시장·동네마트·식당·의류점·미용실·학원·교습소·프렌차이즈 가맹점·안경점·약국·의원 등)에 한해 사용가능하며, 대형마트, 프렌차이즈직영점, 대형전자제품판매점, 유흥·사행업종, 환금성업종, 보험업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소멸된다.
한편, 지난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는 65만111명(99.1%)에게 지급됐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받으셔서,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내시기 바라고, 지역 내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차 또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