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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안동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 31,174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 토지 일체를 평가한 가격이며, 개별주택의 건물 및 토지 특성을 표준주택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산정해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과 안동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1.6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한국부동산원 관할지사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안동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 기준이 되고 기초연금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소유자 등은 반드시 가격이 적정한지 열람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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