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기자
“34억” 원이 넘는 공사장에서 불법으로, 농지를 오염시키고, ‘안전시설’이나 ‘안전 장구’도 없이, 공사하고 있는 현장이 있다, ‘경상북도 포항시의 국도 7호선 화진 교차로’ 개선공사장에서 ‘농지를 무허가로 훼손’하고, ‘폐기물을 무단으로’ 쌓아 주민들의 삶을 심각하게 불편하게 하고 있다.
이 공사는 ‘포항국토관리사무소’가 시행하고, ‘㈜케이씨아이’에서 설계하였으며, ‘책임감리는 ㈜동성엔지리어링’에서 하고 있고, ‘공사는 서경종합건설(주)’에서 하고 있다.
이 공사의 사업 기간은 ‘2022.06.15.부터 시작하여(2024..06.03)’까지 준공했어야 하지만, 공사 기간을 연장하여, ‘2025. 07.30.’까지로 변경하였다.
이 공사 현장을 보면 의구심이 여러 가지로 보이는데, ‘공사 기간을 연장’할 때는 보통에 ‘공사금액’을 더 높게 책정하여, ‘부정한 커넥션’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므로, 주민들은 이 공사에 대해 ‘상당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익목적’으로 행해지는 공사라 할지라도 ‘공과 사’는 분명히 하여, 주민의 농지를 당사자 간에 협의 있었다 할지라도 ‘농지를 훼손해서’까지 오염시키는 것은 지역주민의 삶에 큰 피해를 주는 것이다.
관할 경찰서는 이 공사에 속히 수사에 나서서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하여 문제가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엄한 처벌’을 내려야 하고. 그동안 공사 태만으로나, 고의로 지연시킨 점이 있다면, ‘지역주민에게 가해진 피해’에 대한 보상도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