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기자 |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 죽변항을 비롯해 관내,외 6개 항구에 2024.07.19일부터 10월 16일 끝나는 항만 유지보수공사 현장문제다. 먼저 축산항을 공사로 인한 부유물과 온갖 오염된 폐기물을 바다에 불법으로 투입하고 있어 심각한 바다 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향후 바다가 ‘오염되면’ 주변 ‘상권’을 위협하게 된다, 수많은 ‘여행객’이 찾아와야 ‘지역경제’가 살아나며 모처럼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낙후된 지역주민의 삶을 상향시키는 것인데 이 공사를 시공 중인 “㈜**건설”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안전’과 ‘어민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다.
공사를 하기 전에 ‘비산저감계획’에 따라 ‘비산저감시설’과 사후관리가 되어야 함에도 시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주민과 어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한술 더 떠 어항 내 어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동키’로 폐기물과 ‘비산먼지’를 씻어 바다로 흘려보내는 ‘환경오염’과 바다를 죽이는 상식 이하의 공사를 하고 있다, 자연은 한번 오염되면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과 어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항구는 평소에 ‘낚시 객’이 많이 찾아 낚시를 즐기는 곳이다, 공사과정에서 버려진 ‘폐기물’로 오염된 항구에 낚시 객이 올 리가 없는 것이다. 오염된 항구에 어느 누가 찾아올 것인가, 이에 대한 주민의 ‘손해’에 대해서도 대책과 ‘보상’을 시공사가 책임지고 이행해야 할 것이다. 기자는 취재를 하면서 현장 소장에게 바다 오염과 오탁방지망 미설치 등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였지만 일체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 이게 적반하장 아니겠나.
따라서 관할 ‘관청’은 이 공사 현장의 ‘불법’을 조사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관계 주민과 어민에게 이에 ‘합당한 손실’을 ‘보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