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5 (토)

  • 맑음동두천 6.1℃
  • 맑음강릉 7.7℃
  • 맑음서울 7.4℃
  • 맑음대전 10.1℃
  • 맑음대구 12.0℃
  • 맑음울산 11.9℃
  • 맑음광주 11.2℃
  • 연무부산 12.6℃
  • 맑음고창 8.6℃
  • 맑음제주 13.0℃
  • 맑음강화 4.8℃
  • 맑음보은 9.5℃
  • 맑음금산 8.9℃
  • 맑음강진군 12.7℃
  • 맑음경주시 11.9℃
  • 맑음거제 11.9℃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여성가족부, 2025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인상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지원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단,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 중이면 21세까지 지원

 

· 미혼모·부/조손가족의 5세 이하 자녀, 청년한부모(25~34세)의 자녀의 경우 월 5~10만 원 추가로 지원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이면서 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월소득 및 재산을 환산한 금액)2인가구 월 248만 원, 3인가구 월 317만 원, 4인가구 384만 원 등 이하, 근로·사업 소득은 30% 공제하여 적용 (29세 이하는 40만 원 선공제 후 30% 추가 공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가족상담전화(1577-4206)로도 문의 가능


포토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