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도,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일원 0.94㎢를 2024년 9월 10일부터 2027년 9월 9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2024.09.05 08:10:05

Copyright © 2022 ynfocus.kr co., Ltd. all right reserved. | 창립일: 2022년 9월 8일 본 사 :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한지2길 28-14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76-5 E-Mail : ynyhfocus@naver.com 대 표 이 사 : 김 진 우 취 재 국 장: 김 종 설 사회 1부 취재 부장 : 정 영 섭 사업자번호: 812-88-02904 | 등록일: 2022-09-08 || 발행/편집인: 김 진 우 | 청소년보호책자임: 김 진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