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식당 예약 노쇼 피해, '분쟁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 등록 2026.01.05 13:50:05
크게보기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공정위는 소상공인 노쇼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시행했습니다.

 

■ 일반 음식점

노쇼 위약금 총 이용금액의 20% 이하

 

■ 예약 기반 음식점·단체 예약(신설)

노쇼 위약금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

 

※ 위약금 기준은 사전 고지한 경우에만 적용

 

중기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 상담 등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확대합니다.

기자
Copyright @영남연합포커스 Corp.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 2022 ynfocus.kr co., Ltd. all right reserved. | 창립일: 2022년 9월 8일 본 사 :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한지2길 28-14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76-5 E-Mail : ynyhfocus@naver.com 취 재 국 장: 김 종 설 사회 1부 취재 부장 : 정 영 섭 사업자번호: 812-88-02904 | 등록일: 2022-09-08 || 발행/편집인: 김 진 우 | 청소년보호책자임: 김 진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