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일부 기관 단체, 제70회 현충일 맞아 조기 미 게양 및 가로기 설치로 규정 어겨...

  • 등록 2025.06.06 21: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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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포커스   합동취재단

 

매년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며, 6일은 ‘현충일’이다. 특히 올해는 제70주년 현충일을 맞아 더욱 의미가 깊다.

 

모두가 잘 알다시피 현충일은 단순 공휴일이 아니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공훈과 업적을 기리는 날이다. 이에 후손들은 이날 하루만이라도 경건한 마음으로 올바른 조기 게양법이라도 숙지함이 당연한 의무라는 생각이다.

 

이 같은 상황을 확인하고자 본지 합동취재단은 이날 하루 영덕군 관내 각급기관 단체의 조기 게양 실태와 올바른 게양법을 확인한바 호국보훈에 대한 의식이 예상외로 낮았으며, 부끄러운 민낯의 현장이 다수 목격됐다.

 

우선 국기 교육의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영덕읍 내 모 중・고등학교, 영덕군 관내 일부를 제외한 농・축협 본지점사무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KT영덕지사, 영해 3.18기념탑 국기게양대, 지품・달산면 보건지소 등에는 조기 게양이 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고, 일부 면사무소 근처 도로에는 가로기가 부착된 현장을 볼 수 있었다.

 

대한민국 국기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현충일에는 깃봉과 깃 면의 사이를 깃 면의 너비만큼 떼어 조기를 게양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가로기와 차량기는 원칙적으로 국경일 등에 게양하고, 조기 게양 일에는 게양하지 않는다.

다만, 국립현충원 등 추모행사장 주변 도로나 추모행사 차량에는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기관 단체들마저 올바른 조기 게양없이 단순한 공휴일로 보내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특히 우리 영덕은 6.25 때 장사상륙작전 시 희생하신 영령들을 기념하기 위한 ‘문산호’, 영해

3・18 만세거리, 신돌석 장군 유적지 등 호국 관련 문화유산들을 대량 보유하고 있기에, 남다른 보훈 의식이 필요하며 이를 승화하여 최근 대형 산불 등으로 침체된 보훈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의식개혁 등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관리자 기자 jin2367w@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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