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 화장품 품질관리 규정 국제기준과 조화한다

  • 등록 2024.08.22 12:30:09
크게보기

고시 내 용어, 시설기준 국제 표준(ISO22716)과 조화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화장품 분야 국제 표준(ISO 22716)과 조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식약처 고시)을 8월 22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주요 개정 내용은 고시 내 용어를 국제표준과 조화, 시설기준을 국제표준과 통일, 재작업 대상 및 기준 설정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내 GMP 규정과 ISO 국제 표준이 조화됨에 따라 화장품 수출 시 업계의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제도를 정비하는 등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 누리집 → 법령 자료 → 제개정고시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우 기자 jin2367www@naver.com
Copyright @영남연합포커스 Corp.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 2022 ynfocus.kr co., Ltd. all right reserved. | 창립일: 2022년 9월 8일 본 사 :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한지2길 28-14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76-5 E-Mail : ynyhfocus@naver.com 대 표 이 사 : 김 진 우 취 재 국 장: 김 종 설 사회 1부 취재 부장 : 정 영 섭 사업자번호: 812-88-02904 | 등록일: 2022-09-08 || 발행/편집인: 김 진 우 | 청소년보호책자임: 김 진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