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8월 27일부터 식사비 한도는 ‘5만 원’

  • 등록 2024.08.21 18:30:06
크게보기

 

영남연합포커스 김진우 기자 | 추석명절 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30만 원으로 상향되는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 입니다!

 

8월 27일부터 식사비 한도는 5만 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한도는 현행 유지!

 

Ⅴ 식사비(음식, 다과, 주류, 음료 등) 3만 원 → 5만 원(상향)

Ⅴ 농수산물·농수산물 가공품 선물 (평상시) → 15만 원 (유지)

Ⅴ 농수산물·농수산물 가공품 선물 (설·추석) → 30만 원 (유지)

김진우 기자 jin2367www@naver.com
Copyright @영남연합포커스 Corp.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 2022 ynfocus.kr co., Ltd. all right reserved. | 창립일: 2022년 9월 8일 본 사 :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한지2길 28-14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76-5 E-Mail : ynyhfocus@naver.com 대 표 이 사 : 김 진 우 취 재 국 장: 김 종 설 사회 1부 취재 부장 : 정 영 섭 사업자번호: 812-88-02904 | 등록일: 2022-09-08 || 발행/편집인: 김 진 우 | 청소년보호책자임: 김 진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