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야 할 세금이 천 만 원 넘는다면?

  • 등록 2024.08.14 19:30:02
크게보기

 

영남연합포커스 기자 | 알아두면 쓸모있는 세금 이야기!

세금도 나누어 낼 수 있을까?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 분할납부 대상 세목

-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증여세, 상속세 등

- 종합부동산세

 

납부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 분할납부를 적극 활용하여 가산세를 피해보세요!

기자
Copyright @영남연합포커스 Corp.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 2022 ynfocus.kr co., Ltd. all right reserved. | 창립일: 2022년 9월 8일 본 사 :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한지2길 28-14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76-5 E-Mail : ynyhfocus@naver.com 대 표 이 사 : 김 진 우 취 재 국 장: 김 종 설 사회 1부 취재 부장 : 정 영 섭 사업자번호: 812-88-02904 | 등록일: 2022-09-08 || 발행/편집인: 김 진 우 | 청소년보호책자임: 김 진 우